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나서

이민근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펴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는 점이 시선을 끈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내달 4일 이후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한편,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사회 초년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