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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업계가 서울시 공유킥보드 주차 규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규제 시행 2년 만에 불법주차 견인문제로 한 달 평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견인료·보관료 납부와 함께 수거 인력 확충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21년 하반기(7월~12월) 2만1173개던 공유킥보드 견인건수는 매달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607건까지 급증했다. 올해 역시 5월까지 누적 견인건수만 2만2020건에 달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5일부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 △자전거도로 전체 구역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구역에 불법주차된 PM을 견인한다.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50만원 한도 내 30분당 700원이다.
PM업계는 이용자가 아닌 업체에만 부과하는 규제가 올바른 주차 문화 형성이라는 본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PM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용자에게도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자율권을 부여했지만,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도 납득해 비용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에 쓰여야될 자금이 견인료로 다 빠져나가니 답답한 심정”고 하소연했다.
견인대행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문제도 지적했다. 견인 비용이 크다 보니 전동킥보드 견인대행업체들이 즉시견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즉시견인 조치를 취해 이득을 취하려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또 다른 PM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최종 반납한 위치가 신고 시 위치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며 “출퇴근 시간 즉기견인 제도를 악용해 대거 수거해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땐 눈 뜨고 코 베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공유킥보드 견인제도 전반을 다시 손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단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민관이 함께 ‘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도 이들에게 제재를 주고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견인료 비용이나, 견인 방식에 대해 추가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만 시 예산을 들여 25개 자치구에 192개소를 설치했다”면서 “하지만 언제까지 관 예산만을 투입해 주차공간을 마련해줄 순 없다. 주차공간 이용 주체인 기업 스스로가 해당 공간을 마련하는데 힘을 쓸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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