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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내달부터 독감처럼 관리···"'2급→4급'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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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7-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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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내달 초중순 2단계 조정, 마스크 완전 해제"

  • 검사비·치료비 자부담으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등 ‘엔데믹’(감염병 풍토병화)에 더 가까워진 모습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이다. 개정안은 이를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한 바 있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위기 단계 조정 2단계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2단계가 시행되면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건강보험을 적용한 자부담으로 바뀐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방역 당국은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을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쯤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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