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12월로 예정된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의 만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올해 납입 예정인 신규 부담금도 나눠서 납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퇴직연금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들이 납입해야 되는 DB형 신규 부담금은 38조3000억원이다. 이 중 25조6000억원(66.7%)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DB형 운용 적립금 190조8000억원 가운데 71조4000억원(37.4%)이 12월 만기 도래할 것으로도 추산된다. 이에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사들은 타기관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커닝 공시),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수수료(웃돈)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벌여왔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만기 등으로 인해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퇴직연금 자산에 포함된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 매도 물량이 단기간 풀리면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에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금융회사들은 올해 신규 납입하는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 3조2000억원의 40% 이상을 오는 12월이 되기 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기로 했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 7조7000억원에 대해 1년 6개월 등 만기 다변화도 나선다.
아울러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 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제조 관행도 개선한다. 이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을 통해 9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연말 납입 예정인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 가운데 대기업 비중이 1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한다. 공공기관은 1조7000억원으로 6.6%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과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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