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AI 영상진단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 등의 안건을 다뤘다. 아울러 △흡인용 카테타 본인 부담률 변경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으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오는 9월 중 마련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의료 현장에 진입한 제품은 최대 3년의 사용기간 내에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 한시적으로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의료기술은 심사·평가 신청 시점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건정심은 흡인용 카테타를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고, 선별급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치료성적 향상에 대한 임상 근거가 불충분하며 일부 오용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존 본인 부담률은 일괄 50%였지만, 앞으로는 인공호흡 시 50%, 기도 내 삽관을 통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8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며 그 외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에 반영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감염병 등급 2급→4급) 이후 조정하기로 했다. 입원,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는 종료하지만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은 유지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수가 적용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그 결과 참여 정신의료기관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늘었으며, 혜택을 받은 환자는 67.6% 증가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계속되며, 성과평가를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오는 12월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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