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현금) 정액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도는 올겨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93억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을 김동연 지사가 1월 26일 대책 발표 이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했는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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