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마을별 최고 안전대피시설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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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7-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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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위험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재난방어체계 설계된 대피 시설 구축

  • 대피시설 구축 전에는 '마을별 우선 대피장소' 지정 추진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방문 사진경상북도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방문 [사진=경상북도]
최근 대량의 장맛비와 국지성 극한 호우로 인해 대규모 수해를 입은 경북도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재난관련 담당 실국장 원탁회의를 열고 “기후 위기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위험 지역에 안전 지대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방어체계가 설계된 안전 대피 건축물을 시범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을 보면 다행히 마을회관 등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회관이 과연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마을에 안전한 지대를 확인하고 재난 방어가 가능한 수로, 방어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대피 시설 만드는 것을 빠르게 연구해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산림안전지대 및 안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시범적으로 빠르게 조치하고 향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장 최고 안전대피시설을 마을별로 모두 구축할 수 없지만,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아닌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우선대피장소’를 지정하라”며, “전문가를 통해 마을 주민이 대피 장소에 이르는 동선까지 모두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봉화군을 방문한  행안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한 행안부장관에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아울러, 이날 이 지사는 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예천 벌방리 토사 유출 피해방지시설 설치와 태풍 및 집중 호우 대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직접 건의했다.
 
도는 이 지사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경북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의 체계를 혁신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되, 하계 집중 호우와 태풍 피습에 대비해 경보와 대피시스템도 긴급하게 손 볼 계획이다.
 
우선, 재난 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토록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군이 발송하는 ‘대피하라’는 식의 단순한 재난 문자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 문자 발송 주체를 읍·면·동으로 바꾸고 각 마을별로 대피소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바꾼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재난 문자에 더해 마을 방송을 활용해서 재난 경보의 전파와 주민 대피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대피소도 새롭게 점검하고 지정한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는 대체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토석류가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피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도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도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새로운 긴급 대피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민첩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통합 방안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지역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노인 등 재난 약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 재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ㆍ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ㆍ자연재해대책법 등 국내 관련 법령에는 농촌 지역 재난 약자에 대한 대피 관리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지진 옥외 대피 장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만 두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재난 방재 선진국들은 재난 약자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대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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