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생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책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7-27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임 교육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표명

임태희 교육감 사진임태희 교육감 페북 캡처
임태희 교육감 [사진=임태희 교육감 페북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이란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나의 자유와 권리만큼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분리 교육 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의미를 존중한다"면서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한계와 책임도 명확히 해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은 헌법에도 나와 있다"면서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단, 분리 교육 처분 대상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기존 전학 등의 조치는 소위 ‘폭탄 돌리기’ 일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교육감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의무적으로 전문 교육과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에 전담팀(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장학사 등)을 꾸려 학습‧심리 정서‧부모 교육‧전문기관 연계 등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며,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분리 교육 처분된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과 치유를 받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마무리하며 "모든 학생이 미래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교육적 책무이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