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재해 사각지대 해소 위한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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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강대웅 기자
입력 2023-07-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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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특별조직인 TF팀 운영

  •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관리대상 관리 '강화'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곳, 침수 우려 도로 101곳, 반지하주택가 59곳, 급경사지 42곳, 둔치주차장 38곳,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곳 등 총 794곳이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도는 이에 ‘인명 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특별조직’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 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 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산사태 우려 지역이 현재 ‘산사태 취약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주거지 인근 하천‧계곡과 거리, 산에서 내려올 토석류 영향, 주거지 개발로 계곡부 우수 막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 강화’와 위험 지역에서 주민 대피와 통제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1단계부터 경찰 인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림·도로·하천·주택·저수지 등 시설·분야별 ‘관련 부서 자체 상황 근무 체계’ 가동 등이다.
최병갑 도 안전관리실장은 “시·군과 분야별로 편차가 큰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강화해 오는 8월 중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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