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서만 운행하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내년 말까지 상향해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도 확대한다.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만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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