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 완화 속도...'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상향 등 13가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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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7-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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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서만 운행하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내년 말까지 상향해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도 확대한다.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만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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