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상장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가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주의를 요구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신규 상장한 스팩은 총 18개다. 1~6월 중 상장한 스팩(15개)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5% 상승한 반면 7월 상장한 스팩(3개)은 평균 151.8% 올랐다.
급등한 3개 스팩은 상장 7일 후 주가가 상장일 주가 대비 평균 46.5%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팩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통상 스팩의 합병가액은 공모가 수준만 인정되는데,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된다.
스팩 주가가 오르면 합병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합병상대법인의 주주는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주가가 높은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스팩이 3년 내 합병에 실패해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매수한 투자자는 스팩 청산 때도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스팩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는 통념과 달리 공모가 대비 주가가 높은 스팩에 투자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