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수십차례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저 '심심하다'라는 이유로 위병소 근무 간 후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탄 헬멧을 붙잡은 후 후임의 입에 총구를 집어넣었다. 그런 뒤 5차례 방아쇠를 당기며 위협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며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들을 총구를 들이대 협박하지 않았다"거나 "장난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난은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가 재미있고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장난을 하는 사람만 즐거운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고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