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했고,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안 의원은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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