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클로로펜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메트라진’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지정기간이 오는 9월 17일 만료되는 ‘5에프-피시엔’등 7종은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하거나 제조 또는 매매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