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뱅크런' 발생 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투입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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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7-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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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한은 금통위서 '대출제도 개편안' 의결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본관 전경 202302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본관 전경. 2023.02.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정기회의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은 측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간 대출 관련 적격담보증권 범위가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좁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자금 지원에 있어 한계로 꼽혀왔다. 또 비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요인 등으로 유동성 지원에 상당한 제약으로 상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은은 기존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 자금사정 예측 등에 있어 일시적 교란이 발생하는 등 이슈 발생 시에만 간헐적으로 활용해왔으나 자금조정대출 문턱을 낮춰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해 대출가용자원을 늘리고 향후 은행 대출채권을 추가해 금융시스템에서의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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