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6억원의 불법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문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22억2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에 대해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기간과 금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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