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새 회계기준 '전진법' 원칙…연말까지 '소급법'도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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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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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열린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열린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국제회계기준)’을 둘러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앞서 마련한 권고 사항을 회계 장부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할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전진 적용(2분기 실적부터 반영)’이란 원칙을 제시하면서 소급법(과거 실적에도 반영)을 선택하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기본 원칙을 ‘전진 적용’으로 정한 것은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해지율, 위험률, 사업비율, 계약자 행동 등)을 변경하면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이란 선택지도 함께 열어줘 각사별로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정 과정에서 고의가 확인되면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 적용 보험사와 비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소급 방식을 선택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전진 적용과 보험부채(BEL, RA, 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 재무 영향 차이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동시에 IFRS17 전환 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에 대한 소급 수정은 제한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소급 적용으로 인해 보험계약 마진(CSM)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 요구에는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이 이러한 절충안을 내놓은 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서 IFRS17이 도입되기 전에 핵심 지표인 ‘CSM 산출’ 방식을 보험사에 자율적으로 맡겼고 이로 인해 심각한 실적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올 1분기 실적이 작년 전체 실적에 버금가는 ‘허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체 보험사의 올 1분기 순익은 7조여 원으로 작년 전체 순익(9조200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잡고자 뒤늦게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적용 시점을 두고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진법 적용 업체는 1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보사는 실손의료보험 비중이 생명보험사보다 높아 실적이 더 크게 악화할 수 있다.
 
이명순 부원장은 “(IFRS17 시행 후) 계리적 가정의 산출 기준이 각사별로 크게 다른 것을 확인했고, 일부에선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례도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회계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마련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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