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기본 원칙을 ‘전진 적용’으로 정한 것은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해지율, 위험률, 사업비율, 계약자 행동 등)을 변경하면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이란 선택지도 함께 열어줘 각사별로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정 과정에서 고의가 확인되면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 적용 보험사와 비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소급 방식을 선택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전진 적용과 보험부채(BEL, RA, 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 재무 영향 차이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동시에 IFRS17 전환 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에 대한 소급 수정은 제한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소급 적용으로 인해 보험계약 마진(CSM)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 요구에는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잡고자 뒤늦게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적용 시점을 두고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회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진법 적용 업체는 1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소급법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보사는 실손의료보험 비중이 생명보험사보다 높아 실적이 더 크게 악화할 수 있다.
이명순 부원장은 “(IFRS17 시행 후) 계리적 가정의 산출 기준이 각사별로 크게 다른 것을 확인했고, 일부에선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례도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회계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마련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