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 검찰단은 간호장교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A씨는 BTS의 멤버 진을 보기위해 상급자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진이 근무 중인 신병교육대로 예방주사를 놓으러 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A씨 측은 조사과정에서 신병교육대 측의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아 직속 상관인 의무반장에게 보고한 뒤 의약품을 들고 업무를 하러 간 것 일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예방접종 일주일전에 인접 부대에 근무하는 A씨에게 업무 협조 요청이 왔고 A씨는 사전에 구두로 보고해 의무반장이 승인한 상황이었다"라며 "통상 회사 직원이 이 정도 일을 회사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듯이 A씨가 소속 부대의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근무지 이탈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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