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특례'를 신설한다.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 중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면서 30% 이상 출자했으면 기술특례 상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방지할 계획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이에 맞는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받도록 한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이외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때는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평가도 단수로 실시하고 심사 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 요소를 없애고 두 기관 간 사전 정보 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기업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명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기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한다.
부실 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시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해지면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는 6개월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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