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1명당 100만원 지원"···엄마 근로 단축 기간, 아빠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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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7-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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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 산후조리,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등

  • 노인 일자리 2027년까지 30만개 늘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도 잠시,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다둥이 임신부 A씨(35)는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한시름 놨다. 아이 1명당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받게 됐고 다둥이 아빠는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를 주말 포함하면 최대 21일까지 받을 수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 쌍둥이를 임신한 지 8개월(32주) 된 임신부 B씨(32)는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 전에 조산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어 그간 걱정이 컸다. 다행히도 이제는 32주 차부터 하루 2시간 이내 근로가 가능해져서 안정기를 찾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정부가 다둥이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다둥이 임신부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 배우자는 출산 휴가를 주말 포함 최대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다둥이를 임신하면 일괄 14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다둥이 임신에 대해 아이 1명당 1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늘린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8개월(32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쌍둥이 이상 임신부는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해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도우미 최대 2명을 최대 25일까지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생식건강 등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0만원·남성 최대 5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 폐지도 추진한다.

또한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할 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상 냉동 난자 해동에 30만원, 시술에 50만∼70만원, 시술 후 단계에 40만∼50만원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2027년에는 노인 일자리 약 12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노인 인구 10%가 정부 지원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약 90만개다.

‘2023~202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를 4년 만에 30만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명이고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였다. 2027년엔 노인 인구 1167만명(예상치)에 노인 일자리가 약 120만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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