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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