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주가조작' 에스모 前대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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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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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하고 주가를 조작해 570억원대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하면서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전환사채(CB)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에스모 자금 65억4천900만원과 시가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2천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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