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는 27일 '하천법 개정안'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안 1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하위 법령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하천법 개정안'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안 1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하위 법령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천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해,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계강 수계법' 개정안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외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사전 안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천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해,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계강 수계법' 개정안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외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사전 안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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