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함에 따라, 교육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제정·시행되었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작년(2022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10만여 명 규모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이뤄야할 책무”라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정비 박차···정비대상 245개 중 61개 완료
- 위원회 지속 정비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박차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며, 지방회계법 상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또한, 기부금품법,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 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된다.
이번에 정비된 10개 위원회가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정부에서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 정비과제는 총 61개 위원회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정비 완료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밝힌 245개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에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해왔다.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과감히 정비한다는 목표를 반영하여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22.7.)한 바 있으며, 해당 추진계획에 따라 위원회 자체정비안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진단반의 점검 등을 통해 245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22.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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