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에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한 뒤, 현금화하는 내용의 신고가 다수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한다. 이후 단기간 내 거래실적 향상을 핑계로 상품권 구매를 권유하고, 추후 구매금액 지원까지 약속한다. 이후 대금 지급을 빌미로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알아내 불법 거래에 활용한다. 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자금 역시 고스란히 피해액으로 연결된다.
이 경우, 소상공인은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전자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추후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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