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모욕적인 내용의 악성 인터넷 댓글을 쓴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재판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에게 이같은 표현의 댓글을 쓴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거품', '퇴물' 등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민호텔녀'라는 포현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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