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저경력·여성 교원의 생활지도 연수 확대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하고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발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받을 경우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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