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자금 160억 가로챈 주식 인플루언서에 징역 8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28 15: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고수’로 유명세를 떨치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7명으로부터 총 118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154명에게서 5억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징역 8년에 더해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