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7명으로부터 총 118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154명에게서 5억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징역 8년에 더해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