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통신서비스·직접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 대상 주요통신사업자로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15곳이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직접정보통신시설 분야 재난관리 의무 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재난관리 의무 대상 주요통신사업자 지정 여부는 사업자가 보유한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규모로 결정된다.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트래픽 비중 2% 이상이면 지정된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재난관리 의무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 등 7곳이다.
메타플랫폼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운영사다. 메타플랫폼스의 국내 법인은 메타코리아로 불리나, 실제 등록된 법인명은 페이스북코리아(Facebook Korea Limited)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Netflix Services Korea Ltd.)는 국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지원과 라이선스 계약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국내 법인이다.
아마존웹서비시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제공하는 회사다.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Amazon Web Services Korea LLC)가 정확한 국내 법인명이다.
직접정보통신시설 분야 재난관리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은 사업자 시설 규모와 매출이다.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 2만2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40㎿ 이상이면서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업체가 지정된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직접정보통신시설 분야 재난관리 의무 대상은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 등 8곳이다.
KT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는 각각 KT와 네이버의 클라우드 사업을 주도하는 자회사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 C&C, 삼성SDS는 자사와 외부 고객사를 위한 데이터센터 건물과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다.
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Microsoft 5673 Korea Yuhan Chaegim Hoes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별도로 세운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 법인이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등 기간통신사 11곳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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