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1만원씩 518회…1억 횡령한 회사원 집행유예

  • 재판부 "일부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한 점 고려"

오늘부터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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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1만원 내외 소액의 회삿돈을 반복적으로 빼돌려 총 1억원 이상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업무 중 518회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입사 만 2년째부터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하다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최소 5000원에서 많게는 14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자 횡령한 금액 중 4500만원을 회사에 갚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형에 처하면서도, 이씨가 일부 돈을 갚았고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년 4개월에다 횟수는 500회가 넘고 횡령한 금액도 1억원이 넘는다”면서도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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