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대낮에 강남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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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7-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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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 사용…검찰 불구속 송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직 판사가 평일 낮시간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A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앞서 2016년 8월 40대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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