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환연, "디카페인(탈카페인) 음료에도 카페인 있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7-30 15: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디카페인 음료류 카페인 함량조사...10% 이하 검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도 보환연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들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mg/g △인스턴트커피 1.48mg/g △조제 커피(커피믹스) 0.11mg/g △액상 커피 19.19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mg/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mg/L, 볶은 커피 13.07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디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