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영세사업장에 소방시설 설치·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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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7-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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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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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안전관리 개선을 해주는 ‘소방안전 혁신사업장 사업’ 제2호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안산시 소재 ㈜세원정밀을 2호 혁신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혁신사업장은 연면적 400㎡ 미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소방시설 강화와 피난 안전 확보 등 안전관리 개선을 한 뒤 개선 전과 후(Before&After)의 모습을 비교해 다른 영세사업장에 소방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2호 혁신사업장은 5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혁신사업장 지정 이전에는 소화기 외에 별다른 소방 안전시설이 없었다.

경기소방은 화재경보기 등 8종의 소방시설을 작업장과 탈의실, 숙소, 사무실 곳곳에 설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종 외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재난유형별 행동 요령 홍보물을 전달했다.

업체 대표는 “유용한 소방시설의 설치로 화기 취급시 주의는 물론 직원들과 화재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라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하게 되어 만족한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첫 번째 혁신사업장을 선정해 대형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비상조명등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비상용 호루라기 등 안전용품을 지급한 바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안전 혁신사업장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모법 답안을 제시해 다른 영세사업장에도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안전에 열악한 혁신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법은 연 면적 400㎡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400㎡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비상 경보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위험이 큰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연 면적 5천㎡ 미만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공장 화재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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