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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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기자
입력 2023-07-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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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발대

사진전주시
[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돌봄·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발대식 및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돌봄, 보건·의료, 장애·정신, 주거, 통합돌봄 자문위원회, 행정조직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45명을 분야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3기 민관협의체는 현재 추진 중인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종료시점인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영되며, 당연직인 우범기 시장과 이날 호선된 권근상 위원(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된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전주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은 △시범사업 주요 계획에 대한 논의 △지역 내 관련 서비스 추가 발굴·제공 논의 등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등급자 △등급외 A·B △노인 맞춤 돌봄 중점대상자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돌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형 의료지원 △퇴원환자 연계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낙상예방 가정환경 조성 △식사지원 △틈새 가사 및 돌봄 △이동지원 등으로,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난 2019년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를 결성하고 2년 주기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2기 운영기간 만료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고도화 버전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시작과 함께 제3기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협의체의 분야별 다직종 협력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해 ‘전주시 노인 의료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향후 모든 시민들의 돌봄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우피해 주민에 지방세 세재 지원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재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호우피해를 입어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주민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파손된 상가와 주택 등을 복구하기 위해 신축 또는 개수(종전 건축물 연면적 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도 2년의 기한 동안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만약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유예로 납세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파손된 종전 자동차 가액 내)하고, 그 자동차의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단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관할구청에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향후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호우피해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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