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기만 한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로 쉽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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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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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온라인 공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이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사전에 정보 주체에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 받았다면 최초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사노무·공동주택·영상정보·온라인플랫폼·제도일반 등 5개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공공·민간 질문 가운데 대표 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오는 31일 공개한다.

이번 해석례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 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5230건에서 30건을 발췌해 답한 내용이 담겼다.

오는 31일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게재된다. 여기서 국민 누구나 해석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책자를 중앙 행정기관 47개, 광역 17개 및 기초 지자체 226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민간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기관 문의 건수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 건수는 2021년 4122건에서 지난해 466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723건 접수됐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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