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으로 교육당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교권을 지킬 최소한의 보호 장구를 달라는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반면 "생기부 기재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벌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악성민원으로 '링' 위에 올라간다"며 "상대를 공격할 '글러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보호 장구를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동작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는 A씨는 이날 "경찰에겐 '테이저건'과 '권총'이 있는데, 우리(교사)에겐 '생기부 기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생기부 기재를 시행하면 오히려 학교 현장에 소송이 늘어난다는데 (시행) 해보고 그런 말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성' 기준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교총은 중대한 교육침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중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체 8.9%, 퇴학은 2.0%였다.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중대한 교육침해 범위가 좁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생기부 기재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폭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으로 학폭위 가해자들은 해당 조치를 집행정지하거나 불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법적 쟁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학폭을 담당하는 업무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됐고, 초년차 교사들이 떠안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은 매년 증가세다. 교사들 사이에선 교사를 존중받는 하나의 직업으로 봐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사는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벌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달라는 것...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
교육계에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악성민원으로 '링' 위에 올라간다"며 "상대를 공격할 '글러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보호 장구를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동작구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하고 있는 A씨는 이날 "경찰에겐 '테이저건'과 '권총'이 있는데, 우리(교사)에겐 '생기부 기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생기부 기재를 시행하면 오히려 학교 현장에 소송이 늘어난다는데 (시행) 해보고 그런 말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성' 기준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교총은 중대한 교육침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중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체 8.9%, 퇴학은 2.0%였다.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중대한 교육침해 범위가 좁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생기부 기록'이 근본적 대안 아냐...소송 만연 상태
반면 생기부 기재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특정 학생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생기부에 기록하고 낙인한다고 해서 학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기부 기재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폭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으로 학폭위 가해자들은 해당 조치를 집행정지하거나 불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법적 쟁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학폭을 담당하는 업무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됐고, 초년차 교사들이 떠안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은 매년 증가세다. 교사들 사이에선 교사를 존중받는 하나의 직업으로 봐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사는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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