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유형, 상해·폭행 증가..."아동학대 고소 협박에 무릎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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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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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사 3만여명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사 3만여명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중 명예훼손을 넘어 상해·폭행 등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와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년 202건을 기록했다.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100건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다소 달라졌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9.3%이었는데, 지난해 37.1%로 12%포인트 이상 줄었다.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협박도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비중이 늘었다. 서울에서 3년 째 초등교사를 한다는 A씨는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며 "한 동료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학교에 찾아온 한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대응할 민원 통합창구를 만드는 등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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