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상반기분 환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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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7-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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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한 상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한 상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건네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이미 일반 수수료를 납부한 상반기 분에 대해 환급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313만6000개 신용카드가맹점 중 95.8%에 해당하는 300만4000개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신용카드가맹점뿐만 아니라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과 교통정산업자를 거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이는 각각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해당한다.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에 따라 0.5~1.5% 사이에서 결정된다.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5%로 적용된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229만1000개, PG하위 가맹점 127만 4000개, 개인택시사업장 16만5000명이 그 대상이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6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 13만3000개 PG하위가맹점이 1.1%, 26만3000개 신용카드가맹점, 13만1000개 PG 하위가맹점이 1.25%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1.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은 18만1000개, PG하위가맹점은 8만7000개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PG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로 개업한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를 확인한다. 그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카드매출액에 수수료율 차이(올해 상반기 일반 개맹점 수수료율-우대 수수료율)를 곱한 금액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은 오는 9월 14일부터 진행되며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입금한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는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은 총 19만4000개로 약 650억원의 수수료가 환급될 전망이다. PG 하위가맹점은 16만7000개, 개인택시사업자는 4025명이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대상이며,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이들도 환급대상에 포함됐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단,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내역은 9월 14일부터 가능하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같은 날부터 수수료 환급 내역을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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