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46%는 '미등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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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7-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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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46% 이상이 등기 전이고,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다. 39.6%(3만5225건)는 미등기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분석 결과, 수도권에선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61.3%였고,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등기가 끝난 거래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기간은 수도권 평균 61~120일 이내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1~60일 이내가 33.1%, 30일 이내 28.3%, 120일 초과는 2.2%였다. 

서울의 경우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됐다. 인천(32.1%)과 경기도(34.8%)에 비해 등기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까지 4개월 이상 걸린 계약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0%였지만, 서울은 3.1%로 높았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높아 잔금 지급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작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매수자는 살던 집을 정리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거래 부진으로 집이 잘 안 팔리거나 오래 걸리면서 잔금 지급 일자를 3개월에서 최장 10개월 이상 길게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값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권일수록 잔금 날짜가 길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가운데 9.8%(3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1~3월 거래량 6850건 중 10%(683건)가 아직 등기 전이었다. 경기도는 2만2578건 중 9.9%(2246건), 인천은 5956건 중 8.7%(521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1월 말 계약이 됐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기 전이다. 2월 초 계약된 대치 은마 전용 76.79㎡도 미등기 상태다. 

거래 유형별로는 중개거래로 팔린 아파트의 등기 비중은 59%지만, 직거래 계약 물건의 등기 비중은 80%에 달했다. 

국토부는 일단 등기가 끝난 것은 고가 거래여도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성 의심 거래일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것은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최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것과 계약 후 6개월 뒤에도 미등기된 거래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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