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토바이 '틈새 주행'은 정상적 통행 방법 아냐…막은 버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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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7-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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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어서 틈새 주행 진로를 막은 행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봉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 편도 3차로를 달리며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A씨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가 다시 3차로로 진입하고자 했는데 그때 3차로로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버스 오른쪽을 파고들었다. 오토바이가 파고들 때 3차로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정차돼 있었다. 오토바이가 틈새 주행을 시도한 것이다.

오토바이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버스에 막혀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위험을 야기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로 뒤집어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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