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교권보호조례 반대 앞장선 적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30 11: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30일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대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설명은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2012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제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이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갖는 조항이 조례 재정권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서울시의회 재의를 통해서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에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제소 요청에 응하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을 무효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노력을 다 했다"며 "이는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