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31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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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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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신진영 기자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신진영 기자]
정부가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 사용을 늘리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자원을 활용할 때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지속적인 순환자원의 품질관리를 보장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31일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 활용을 늘리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고시한다. 지금까진 순환자원을 활용하려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제품을 만들 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중량 기준으로 10% 이상 사용하면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재활용 실적인 3년 미만인 신기술 활용하는 경우도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표시인증제'를 '품질인증제'로 개편해 순환자원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4년간 법에 근거가 없어도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순환원료'라는 개념이 생긴다. 순환원료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조 4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 혹은 사용되지 않고 수거된 물건·물질을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표적으로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들 수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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