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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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7-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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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난 24~28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해당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진행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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