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회용컵 표준지침 마련…"무색 제작하고 인쇄 줄여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07-30 14: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세종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카페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보급 국고 보조사업 실행지침을 30일 발표했다. 

지침은 다회용컵 용량·최소 두께 등 표준을 제시했다.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회용컵 용량은 355·414·473㎖ 등 세 종류, 최소 두께는 1㎜ 이상, 컵 외경 92~98㎜로 제시됐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때 재활용하기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줄이도록 안내했다.

다회용기 제작부터 취급·세척 과정을 아우르는 위생기준 지침서도 마련됐다.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 기준이 담겼다. 세척장 조성과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 세척·폐기 기준과 미생물·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 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소비자·커피전문점·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과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