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검사 미달 후 재검사 적합…법원 "거래정지 적법"

  • 1심 "기준치 충족 못한 사실 변함 없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납품업체가 자체 의뢰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콘크리트 공사 자재 제조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한 A사는 지난해 4월 한 지방자치단체에 1183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했다.

이후 조달청은 5월 공사현장 시료 5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휨강도'(블록이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를 검사한 결과 A사의 시료 5개 중 4개에서 '중결함'이 발견됐다며 A사에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조달청과 다른 기관에서 재검사 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어 시공사 사정으로 납기보다 한 달 빨리 납품하게 된 점, 휨강도 결함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달청의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품질점검 검사와 달리, A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검사는 수요기관 공무원, 원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그 결과는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며 "A사는 자체 의뢰 검사에 공무원이 입회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 조기 납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며 "조달청 검사 결과를 보면 높은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 물품의 사용·조작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달 13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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