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불합리한 관행과의 단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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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기자
입력 2023-07-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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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 '외유성 출장' 비난받던 공무국외출장 성과는 시민과 공유

전주시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유권자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던 ‘관행 없애기’를 잇따라 시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 기대에 100%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주시의회의 자정노력은 여타 지방의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인 김동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이 제안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지만, 의원 징계 처분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겠다는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주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 후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도 출석정지 이상 징계조치가 떨어진 도의원에 대해 그 기간동안 의정활동비(고정급)와 월정수당(변동급) 모두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같은 달 29일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어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도 지난 6월 열린 임시회에서도 징계의원에 대한 의정비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고,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례안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성과 공유와 함께 시민과 시정 적용 방안을 찾는 ‘대시민 보고회’를 이달 20일 갖고 있다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성과 공유와 함께 시민과 시정 적용 방안을 찾는 ‘대시민 보고회’를 이달 20일 갖고 있다.[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외유성 출장’이란 비난을 받아왔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정책제언으로 연결하려는 것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의회 문화경제위와 행정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연수단(단장 송영진 의원)은 지난 5월 20~27일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 이후 성과 공유와 함께 시민과 시정 적용 방안을 찾는 ‘대시민 보고회’를 연 것이다.

지난 20일 열린 보고회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나선 박형배·정섬길·송영진·전윤미·신유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내용과 전주시 도입과제에 관한 개별 정책을 제언했다.

보통 4~5일, 길게는 7~8일 동안 관광지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진 국외출장을 슬그머니 다녀온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간단히 게재하는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셈이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무국외출장이 전주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그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제안을 적극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기동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 2.0시대에 발맞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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