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보완수사 전담' 폐지…수사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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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7-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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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수사준칙 개정에 나선다. 앞으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 수리 후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정 개선과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향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시 원칙적으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제한했다. 현행 법은 재수사에 한해서만 기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수사 지연 문제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사건을 수리한 후 1개월이 지난 사건과 송치 이후 검찰 수사가 상당히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개정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의 경우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에서만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가리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도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도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 접수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의 요청이나 선거 등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양 기관의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시스템정비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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