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생에너지 옥죄기 속도전…자금·인허가 등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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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7-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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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자본비율 강화, 최소 자본금 신설

  • 정해진 기간 내 착공 못하면 허가 취소

  • 힘 빼기 지적에 "공공이익 부합" 해명

사진동서발전
[사진=동서발전]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진입 허들을 높인다. 자기자본비율과 사업자 신용등급,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전 정권 그림자 지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8월 1일부로 시행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발전사업 신규 허가 건수(3㎿ 초과 기준)가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인허가 취득 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현 정부 측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과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기준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총 사업비 중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사업자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허가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허가 신청 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총 사업비의 1%)도 신설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인허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만 나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준비 기간(허가부터 사업 개시까지)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공히 기존 4년에서 각각 6년과 8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다른 발전사업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 계획 인가 기간(허가부터 착공까지)도 새로 지정했다.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준비 기간과 공사 계획 인가 기간 모두 연장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 

이 밖에 풍력 발전 사업 선점을 위한 무분별한 계측기 설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사업자 간 부지 선점 경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발전사업 심사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면 오히려 사업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부지를 점령한 뒤 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권을) 사고파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었다"며 "자기자본비율 강화와 최소 납입자본금 신설 등 일부 요건이 부담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보면 더 낫다"고 해명했다.

또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성됐을 때 총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15% 정도로 맞추면 되는 만큼 타당한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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