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랩파마, 51억원 규모 채권 압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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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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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파마는 법원에서 51억2580만6016원에 대한 압류가 결정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5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 된다.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에이피아이씨고 채무자는 뉴지랩파마, 제3채무자는 국민은행이다.

뉴지랩파마는 공시에서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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