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권리 주체인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해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이번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안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스쿨존 운영의 정기 점검 및 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대한 차량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조수연 굿네이버스 강원아동복지센터센터장은 "이번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제안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교통안전과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에 관련된 정책 제언을 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강원아동복지센터는 2006년 9월에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및 의료,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일시보호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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